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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 응시자격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7-03 조회수 14946
기술사 응시자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1. 기능사, 산업기사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으로 계산하는 방법고
2.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또는 대학교)졸업후 경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력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⑹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⑺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⑻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⑽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는 학력이 중졸이라도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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