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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7-15 조회수 15093
발송배전과 건축전기의 업무영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수요처에서 전기분야의 설계 감리 또는 시공을 발주할 때 어느 기술사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수요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할 때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데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건축전기분야이면 건축전기를 요구하고 발송배전분야이면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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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369   [RE] 답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재언 2013-06-16 13672
1368 수강관련해서... 이덕호 2013-06-13 12857
1367   [RE] 답변)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6-13 12988
1366 수강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천수 2013-06-12 13826
1365   [RE] 답변) 발송배전은 9월에 개강합니다 이재언 2013-06-12 13560
1364 전기응용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천수 2013-06-09 14884
1363   [RE] 답변) 전기응용 기술사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3-06-09 13803
1362 수강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만 2013-06-09 14715
1361   [RE] 답변) 수강료의 50%를 결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재언 2013-06-09 13434
1360 인정기술사 = 기술사? 유현주 2013-06-09 15965
1359   [RE] 답변) 인정기술사제도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언 2013-06-10 16945
1358 기사과정 이수상 2013-06-07 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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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RE] 답변) 답변) 기사과정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수상 2013-06-08 12941
1355       [RE] 답변) 기사과정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3-06-08 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