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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7-15 조회수 15046
발송배전과 건축전기의 업무영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수요처에서 전기분야의 설계 감리 또는 시공을 발주할 때 어느 기술사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수요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할 때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데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건축전기분야이면 건축전기를 요구하고 발송배전분야이면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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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844   [RE] 답변)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2-04-17 14543
843     [RE]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종 2012-04-17 15792
842 수강신청합니다. 강승용 2012-04-16 14736
841   [RE] 답변) 확인하고 권한설정 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2-04-16 14773
840 수강신청했습니다. 김대진 2012-04-16 15435
839   [RE] 답변)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이재언 2012-04-16 15062
838 회원 가입 했습니다. 허락 해주세요. 하선협 2012-04-14 14369
837   [RE] 답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12-04-14 15277
836 발송배전 관련 문의 한인수 2012-04-13 14863
835   [RE] 답변) 고등학교 전력 이재언 2012-04-13 15803
834 수강신청합니다. 서진규 2012-04-13 13757
833   [RE] 답변) 앞만보고 우직스럽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재언 2012-04-13 14055
832 발송배전기술사 강의는 언제 수강할 수 있나요? 김형필 2012-04-11 11541
831   [RE] 답변) 연말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언 2012-04-11 14409
830 수강신청 전용섭 2012-04-04 1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