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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7-15 조회수 15202
발송배전과 건축전기의 업무영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수요처에서 전기분야의 설계 감리 또는 시공을 발주할 때 어느 기술사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수요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할 때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데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건축전기분야이면 건축전기를 요구하고 발송배전분야이면 발송배전기술사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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