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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35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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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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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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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84 내년 강의 일정알고 싶습니다 노진오 2012-10-18 13990
1083   [RE] 답변) 내년 강의 일정 이재언 2012-10-18 14303
108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최성민 2012-10-16 12701
1081   [RE] 답변) 시작은 끝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2-10-16 12773
1080 일시정지 해제 이해철 2012-10-14 12269
1079   [RE] 답변) 일시정지 해제요청은 이메일로 ID를 명시해서 보.. 이재언 2012-10-14 11585
1078 조언좀해주세요! 박광선 2012-10-12 12794
1077   [RE] 답변) 요즘은 비전공자도 전기기술사에 많이 도전합니다 이재언 2012-10-12 16568
1076 방금결재를 했습니다. 이석희 2012-10-11 13437
1075   [RE] 답변) 당연히 합격해야지요 이재언 2012-10-11 13306
1074 기술사, 도전하고자합니다. 최태환 2012-10-10 13290
1073   [RE] 답변) 면접시험에 충분히 경력을 인정받고도 남습니다 이재언 2012-10-11 13920
1072     [RE]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언 기술사님! 최태환 2012-10-11 12578
1071 일시정지 풀어주십시오 이정록 2012-10-10 11455
1070   [RE] 답변) 일시정지 해제했습니다 이재언 2012-10-10 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