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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15433
기술사 자격을 가지면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해서 사장이 되는 기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년 동안 다른 설계감리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정도 자신의 경력이 쌓이고
그 분야에 대해 알게된 후에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사 사무소란 설계감리회사를 말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분야에 경력이 있어서 잘 아는 겨우는 기술사 합격하자마자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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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4   [RE] 답변)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2-28 15960
3 유료회원 가입입니다 김홍락 2011-02-28 16530
2   [RE] 답변) 1번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2-28 14020
1 사이버학원을 개설하며 이재언 2011-02-24 1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