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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년 후에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12833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 "배전반 구축 및 차단기 용량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기기술사 응시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을 작성할 때 "배전반 구축과 차단기 용량선정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업무" 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2년후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만일 응시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사무소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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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189 인사드립니다. 공부 시작 정대진 2013-01-03 12681
1188   [RE] 답변)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셨군요 이재언 2013-01-04 12549
1187 안녕하세요 교수님 엄민종 2013-01-01 12450
1186   [RE] 답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2441
1185 1월1일 수강신청했습니다. 김학수 2013-01-01 14373
1184   [RE] 답변) 새해결심 합격하는 날까지 유지하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1866
1183 발송배전기술사 준비 김현중 2013-01-01 11860
1182   [RE] 답변) 유효기간은 합해서 2년입니다 이재언 2013-01-01 12245
1181 배송발전 기술사 관련과 결제건 조선호 2013-01-01 13547
1180   [RE] 답변) 나중에 발송배전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재언 2013-01-01 11961
1179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서 문의.. 김재현 2012-12-31 10798
1178   [RE] 답변)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 이재언 2012-12-31 13094
1177 수료증 발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흥수 2012-12-31 11774
1176   [RE] 답변) 물론 발급해 드립니다 이재언 2012-12-31 11285
1175 결제했는데 유료보기가 안되네요 빨리 확인좀해주세요 홍대희 2012-12-31 1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