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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이중 취업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1-07-12 조회수 15314
기술사나 기사 자격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는 A회사, 하나는 B회사 또 하나는 C회사 이런 식으로 여러회사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2중 취업이 되어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한 사람이 소방기사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를 가지고 있을 때 한 회사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도 분야가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들어 발송배전기술사와 소방기술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회사에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분야 (예를들어 같은 전기분야)의 기술사자격은 한 회사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사의 "몸값" 즉 연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때의 사회적인 여건과, 각종 법규정 등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합니다. 여러개의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각각의 자격에 대한 몸값이 동시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연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개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사 자격을 임의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연봉을 좀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혹시 어떤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우 기술사 자격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쉽게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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