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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일시정지기간을 활용해서 4년까지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15724
저희 학원에 수강료를 결제하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유효기간 2년을 드리는데, 유효기간 중에 2년간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공지사항-11번에 있는 "일시정지 및 해제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

따라서 유효기간 2년 + 일시정지기간 2년 = 4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수강신청한 후 처음 6개월 간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다음 6개월 간은 일시정지를 해 둔 상태에서 교재와 MP3 파일을 활용해서 스스로 복습하고, 그다음 일시정지를 해제해서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해 가면 됩니다. 나머지 1년은 그동안 공부한 교재와 기출문제, 질문답변자료 등을 가지고 혼자 복습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2017년 1월 1일) 이후에 수강신청한 회원들에게는 회원약관을 개정해서 일시정지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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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34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19 14332
1233   [RE] 답변) 한달 안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2-19 14348
1232 발송배전강의와 교재 등등 박정호 2013-02-11 13738
1231   [RE] 답변) 발송배전강의 이재언 2013-02-12 13237
1230 과거 교재파일 좀 보내주세요. 문은상 2013-02-09 15694
1229   [RE] 답변) 보냈습니다 이재언 2013-02-09 14321
1228 문의드립니다. 박동경 2013-02-06 13174
1227   [RE] 답변) 물론 필요한 양식대로 해드립니다 이재언 2013-02-06 11967
1226 핵심을 꼬집어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전재호 2013-02-06 13371
1225 데모강의 전재호 2013-02-05 13193
1224   [RE] 답변)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5년이면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3-02-05 13465
1223 드디어 시작 김유진 2013-02-05 11966
1222   [RE] 답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언 2013-02-05 13299
1221 응시자격 문의 강인수 2013-02-04 12538
1220   [RE] 답변) 응시자격 되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재언 2013-02-04 1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