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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이 홈페이지의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을 보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7-03-14 조회수 14231
우선 이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이라는 빨간색 글씨의 배너를 클릭해 보십시오

1) 응시자격은 기사자격 취득후 4년, 산업기사자격취득후 5년, 기능사 자격 취득후 7년이상의 경력이나
2)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후 6년 이상의 경력, 또는
3) 학력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9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위의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기사자격 취득후 경력이 3년인데 기사자격 취득전에 경력이 2년이 있는 경우
이걸 가산에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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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RE] 답변) 깡통기술사라는 말은 정신나간 사람 헛소리입니다.. 이재언 2018-10-18 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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