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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인정됩니다. 응시자격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13043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은 응시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김시은님은 "선박내에서 발전 및 각 장비에의 배전, 전기장비 및 cable 배치등이 주된 업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지금 응시자격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선박내에서 발전 및 장비에의 배전, 전기장비 및 cable 배치등 전기관련 업무를 했다고 기재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고 확인했습니다.

"조선쪽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군가 잘못알고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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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359   [RE] 답변) 전기직 공무원 경력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재언 2018-08-10 15660
2358 이 나이, 이 경력에.. 윤남현 2018-08-07 13160
2357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18-08-07 13287
2356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정모 2018-07-27 14363
2355   [RE] 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재언 2018-07-27 12742
2354 문의드립니다. 성창민 2018-07-22 12459
2353   [RE] 답변) 기술사 되는 사람 거의 모두 경력이 부족합니다. 이재언 2018-07-23 14044
2352 5교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유성규 2018-07-17 14195
2351   [RE] 답변) 면접시험에서 경력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재언 2018-07-18 13366
2350     [RE] 수강신청했읍니다. 유성규 2018-07-19 12560
2349 오늘 신청했습니다 박정호 2018-07-09 10215
2348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착실히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8-07-10 12552
2347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필기 합격 오성택 2018-06-25 15221
2346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 합격했습니다. 황인섭 2018-06-22 13825
2345 안녕하세요. 수강신청했습니다. 조은숙 2018-06-14 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