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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인정됩니다. 응시자격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1301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은 응시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김시은님은 "선박내에서 발전 및 각 장비에의 배전, 전기장비 및 cable 배치등이 주된 업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지금 응시자격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선박내에서 발전 및 장비에의 배전, 전기장비 및 cable 배치등 전기관련 업무를 했다고 기재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고 확인했습니다.

"조선쪽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군가 잘못알고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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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879 일시정지 제도 약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고길승 2015-02-06 13319
1878   [RE] 답변) 합해서 최장 4년입니다 이재언 2015-02-06 14653
1877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서재관 2015-02-03 14791
1876   [RE] 답변) 경력은 응시자격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재언 2015-02-03 13632
1875 동영상 IP주소 질문입니다 김기화 2015-01-30 14846
1874   [RE] 답변) 두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시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재언 2015-01-31 13810
1873 수강횟수에 관해... 김용현 2015-01-17 13963
1872   [RE]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의 수강횟수를 읽어 .. 이재언 2015-01-18 14410
1871 응시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 김태현 2015-01-07 15437
1870   [RE] 답변) 경력을 그렇게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언 2015-01-08 15539
1869 공부시작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준호 2015-01-06 13337
1868   [RE] 답변) 기술사공부는 현장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재언 2015-01-07 14503
1867 늦었지만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도전합니다 정호용 2015-01-05 14152
1866   [RE] 답변)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언 2015-01-06 14050
1865 교재목차에 나와있는내용이 전부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박정환 2015-01-02 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