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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응시자격 충분히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13990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은 응시자격이 되므로 전기계측기 판매, 홍보 및 기술대응 업무도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 으로 인정되어 충분히 응시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시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거나, 산업인력공단의 가까운 지방사무소에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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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359   [RE] 답변) 전기직 공무원 경력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재언 2018-08-10 15694
2358 이 나이, 이 경력에.. 윤남현 2018-08-07 13219
2357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18-08-07 13320
2356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정모 2018-07-27 14398
2355   [RE] 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재언 2018-07-27 12801
2354 문의드립니다. 성창민 2018-07-22 12511
2353   [RE] 답변) 기술사 되는 사람 거의 모두 경력이 부족합니다. 이재언 2018-07-23 14047
2352 5교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유성규 2018-07-17 14235
2351   [RE] 답변) 면접시험에서 경력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재언 2018-07-18 13385
2350     [RE] 수강신청했읍니다. 유성규 2018-07-19 12594
2349 오늘 신청했습니다 박정호 2018-07-09 10258
2348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착실히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8-07-10 12561
2347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필기 합격 오성택 2018-06-25 15253
2346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 합격했습니다. 황인섭 2018-06-22 13879
2345 안녕하세요. 수강신청했습니다. 조은숙 2018-06-14 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