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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198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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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89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김운수 2011-05-31 14493
288   [RE] 답변) 이미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5-31 14163
287 수강신청 고민중입니다. 허윤철 2011-05-31 13719
286   [RE] 답변) 수강신청 고민 이재언 2011-05-31 14129
285 대한영상 가입일 문의 박준수 2011-05-31 13981
284   [RE] 답변) 2009-01-30 일입니다 이재언 2011-05-31 12839
283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김진영 2011-05-29 13992
282   [RE] 답변) 승인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5-29 12808
281 교재 문의 장익현 2011-05-29 13124
280   [RE] 답변) 발송배전기술사 문제해설집 이재언 2011-05-29 13072
279 수강료문의 황운종 2011-05-28 12723
278   [RE] 답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언 2011-05-28 13555
277 유료회원 문의 권용복 2011-05-26 12439
276   [RE] 답변) 승인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5-27 13402
275 수강 신청했습니다~ 박석웅 2011-05-26 1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