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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056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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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614   [RE] 답변) 이런 개인적인 것은 I D룰 명시해서 이메일로 .. 이재언 2023-02-24 9684
2613 수강신청했습니다~ 이상희 2023-02-17 9912
2612   [RE]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재언 2023-02-18 9102
2611 기출문제 해설강의 질문 윤재영 2023-02-02 10252
2610   [RE] 답변) 기출문제 강의는 [동영상강의] 메뉴에 올려놓았.. 이재언 2023-02-03 10489
2609 기술사 시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박수환 2023-02-02 10670
2608   [RE] 답변) 면접시험이나 취업에 문제 없습니다. 이재언 2023-02-02 9241
2607 수강신청했습니다! 박한주 2023-01-27 7868
2606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28 6989
2605 수강신청 했습니다. 박상문 2023-01-23 9741
2604   [RE] 답변) 보내드린 공부하는 순서와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 이재언 2023-01-23 8341
2603 동영상볼수있는 기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조원 2023-01-23 9233
2602   [RE] 답변) PC 3대, 모바일 기기 2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23-01-23 10243
2601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무건 2023-01-19 10284
2600   [RE] 답변) 경력만 가지고 종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재언 2023-01-19 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