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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088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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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789 교수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기 2014-09-16 15402
1788   [RE] 답변) 건축전기부터 하십시오 이재언 2014-09-17 15234
1787 기술사 응시자격 문의 강병식 2014-09-13 14393
1786   [RE] 답변) 응시자격 됩니다 이재언 2014-09-13 13854
1785 수강신청했습니다. 김달호 2014-09-12 13807
1784   [RE] 답변) 생각보다 늦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재언 2014-09-13 12934
1783 재직자 환급가능한지요? 이문규 2014-09-10 13488
1782   [RE] 답변) 미안합니다만 안됩니다 이재언 2014-09-10 16216
1781 배움카드결재 가능여부 김광희 2014-09-04 14699
1780   [RE] 답변) 미안합니다만 배움카드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재언 2014-09-04 13051
1779 강의 수강기간 이문길 2014-09-03 13550
1778   [RE]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재언 2014-09-03 13646
1777 취득 종목과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홍용문 2014-09-02 13634
1776   [RE] 답변) 네, 3년후면 응시자격 됩니다 이재언 2014-09-03 12545
1775 어떤 종목이 저에게 맞을까요? 신유현 2014-08-28 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