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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118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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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549   [RE] 답변) 새해인사 감사합니다 이재언 2014-01-01 12923
1548 무료 이메일 자료가 메일로 안옵니다. 박태준 2013-12-31 12370
1547   [RE] 답변) 매주 화요일에 보냅니다 이재언 2013-12-31 12942
1546 교재 및 CD 정호영 2013-12-29 14545
1545   [RE] 답변) 그런건 더이상 없습니다 이재언 2013-12-29 15667
1544 교재 민정기 2013-12-25 14320
1543   [RE] 답변) 교재내용 목차소개를 보십시오 이재언 2013-12-26 14443
1542 기술사를 합격하고..... 김병조 2013-12-24 17580
1541   [RE] 답변) 50 이 넘으신 연세에 합격하셨으니 저와 비슷합니다 이재언 2013-12-25 16693
1540   [RE] 답변) 응시자격 됩니다 이재언 2013-12-22 14904
1539 존경하는 이재언 기술사님 전웅채 2013-12-22 14892
1538   [RE] 답변) 기사합격한 다음날부터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재언 2013-12-22 16499
1537 기존 기술사제도로 시험은 언제까지 예상하시는지요.. 박준형 2013-12-17 13870
1536   [RE] 답변) 언제 그렇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재언 2013-12-17 13384
1535 기사공부하는 현재 40세 된 한 가정의 직장인입니다. 김화수 2013-12-12 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