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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01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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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14 수강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우용 2011-04-21 14283
213   [RE] 답변) 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재언 2011-04-21 13111
212 수강 승인 부탁드립니다. 정창우 2011-04-20 14320
211   [RE] 답변) 잘~생각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4-20 14765
210 할인 확인 부탁합니다 김기열 2011-04-20 15741
209   [RE] 답변) 50%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해영 2011-04-20 13125
208 전자 관련 경력자로써 건축전기 기술사 공부 및 취득에 대해 김태호 2011-04-18 17897
207   [RE] 답변) 전자분야의 경력이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재언 2011-04-19 16831
206     [RE] 답변) 답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태호 2011-04-19 14198
205 일전 답변 감사드리며 손우성 2011-04-17 14446
204   [RE] 답변) 싼게 비지떡입니다 이재언 2011-04-17 22959
203 수강 신청 했습니다. 김세권 2011-04-17 13259
202   [RE] 답변) 나이는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1-04-17 16037
201 수강신청 했습니다 장상환 2011-04-16 12372
200   [RE] 답변) 승인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16 1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