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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36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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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699 안녕하세요. 이재언 교수님 최권남 2014-04-28 13930
1698   [RE] 답변)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직장에 다니면서 공.. 이재언 2014-04-28 16406
1697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수강신청 조인석 2014-04-24 15380
1696   [RE] 답변) 발송배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재언 2014-04-24 15948
1695 드디어 건축전기기술사에 첫발을 드려놓습니다. 김동일 2014-04-23 14236
1694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하십시오 이재언 2014-04-23 14835
1693 동영상 보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주윤 2014-04-20 13183
1692   [RE] 답변) 32비트 Internet Explorer 를 사.. 이재언 2014-04-20 13858
1691 저의 현재 업무에 관련하여 기술사 응시자격에 대한 질문.. 정수빈 2014-04-18 14872
1690   [RE] 답변) 경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언 2014-04-18 11494
1689 저같은사람도 기술사시험도전해도되는지 장남규 2014-04-17 13413
1688   [RE] 답변) 책을 통한 간접경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언 2014-04-17 14935
1687 꿈이 많은 신입사원입니다. 노수민 2014-04-09 13307
1686   [RE] 답변) 한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이재언 2014-04-09 14000
1685 수강신청 했습니다. 이용기 2014-04-07 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