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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07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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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964   [RE] 답변) 기술사 공부는 자기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재언 2012-07-24 14329
963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 2012-07-22 13842
962   [RE] 답변) 학문의 철학을 터득하셨군요 이재언 2012-07-22 13804
961     [RE] 답변) 답변) 학문의 철학을 터득하셨군요 이준호 2012-07-22 13602
960 동영상 보기 전에 기본서 보는 방법 문용필 2012-07-19 14388
959   [RE] 답변) 각장의 내용을 대략 한번 파악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재언 2012-07-19 13665
958 발송배전과 건축전기 박정식 2012-07-15 12944
957   [RE] 답변)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언 2012-07-15 15068
956 발송배전기술사는 언제쯤 동영상 나옵니까? 박대천 2012-07-12 13739
955   [RE] 답변) 금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언 2012-07-12 13742
954 수강신청 등록완료했습니다. 신대용 2012-07-12 12113
953   [RE] 답변) 수강신청 등록완료했습니다. 김현수 2012-08-01 14624
952   [RE] 답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이메일로 요청하십시오 이재언 2012-07-12 12440
951 교육신청 관련 문의 천민우 2012-07-11 14996
950   [RE] 답변) 물론 해 드립니다 이재언 2012-07-11 1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