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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394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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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784 공부법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배성환 2012-03-12 15110
783   [RE] 답변) 한번가지고는 안됩니다.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재언 2012-03-12 16704
782 수강신청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이준우 2012-03-11 13660
781   [RE] 답변) 응시자격 되기전부터 공부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재언 2012-03-09 15752
780 수강신청관련 김상철 2012-03-09 15759
779   [RE] 답변) 수강신청 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재언 2012-03-09 14714
778 궁금해서요 이병옥 2012-03-08 12861
777   [RE] 답변) 물론 응시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언 2012-03-09 15540
776 가입했습니다. 양성복 2012-03-08 15322
775   [RE] 답변) 쉬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재언 2012-03-08 13724
774 유료 회원전환과 공부하던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송성호 2012-03-08 14796
773   [RE] 답변) 대한영상회원이 사이버학원의 유료회원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2-03-08 12804
772 수강신청 입금완료 했습니다. 이문갑 2012-03-07 13669
771   [RE] 답변) 이번에는 도중하차 하지 마십시오 이재언 2012-03-08 14891
770 수강신청...입금완료... 박태환 2012-03-06 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