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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29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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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44   [RE] 답변) 유료회원으로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1-05-02 12176
243 건축전기, 발송배전 선택을 한다면~~~ 박석웅 2011-04-28 13395
242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수월합니다 이재언 2011-04-29 16716
241 수강신청했습니다. 김찬석 2011-04-27 11091
240   [RE] 답변) 승인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28 11988
239 수강신청했습니다. 장준호 2011-04-27 13306
238   [RE] 답변)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은 단 한시간이 늦어도 안됩니다 이재언 2011-04-27 12759
237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27 13036
236   [RE] 답변) 문제 없습니다 이재언 2011-04-26 14232
235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박태진 2011-04-26 10262
234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26 11168
233 수강 승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무석 2011-04-26 11996
232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26 10526
231 교수님 덕분입니다. 김현기 2011-04-25 15213
230   [RE] 답변)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재언 2011-04-25 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