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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503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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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49 유료회원할인대상확인 정성효 2011-03-06 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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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료회원 전환부탁드립니다 이형석 2011-03-05 14650
46   [RE] 답변)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05 14186
45 대한영상 유료회원인데 약 9개월 남았습니다 박현식 2011-03-05 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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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축전기설비(50%) 할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이윤범 2011-03-05 14844
42   [RE] 답변)할인 대상됩니다 이재언 2011-03-05 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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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료회원 등급 부탁 드립니다. 이재암 2011-03-04 1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