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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548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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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발전소 건축전기 송인목 2023-03-12 10377
2627   [RE] 답변) 오늘 중으로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23-03-13 9012
2626 수강등록 김성용 2023-03-08 11535
2625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3-09 8487
2624 기술사님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충환 2023-03-07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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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진로 문의 드립니다.. 김충환 2023-03-06 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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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기술사님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이계인 2023-03-06 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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