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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50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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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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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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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324 발송배전기술사 동영상 전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병희 2013-05-11 13873
1323   [RE] 답변) 408일 남아있습니다 이재언 2013-05-11 14592
1322 공부를 망설인다면 정대진 2013-05-09 16153
1321   [RE] 답변) 잘 보셨습니다. 이재언 2013-05-09 14263
1320 면접이 궁금합니다. 최원석 2013-05-06 15321
1319   [RE] 답변) 헛소리 개소리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재언 2013-05-06 14188
1318 횟수만큼 수강신청 연장가능한가요 송환의 2013-05-06 12988
1317   [RE] 답변) 수강횟수는 유효기간 중에는 무제한입니다 이재언 2013-05-06 12933
1316 문의 합니다 채대훈 2013-05-04 11816
1315   [RE] 답변) 일단 데모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이재언 2013-05-04 12413
1314 교재 책자로 제작 배포 가능여부 문의 강인수 2013-05-03 12301
1313   [RE] 답변) 교재프린트 하는 것 쉽습니다 이재언 2013-05-03 12337
1312 응시자격 및 공부시작 시점. 김인동 2013-04-29 12699
1311   [RE] 답변) 2년 후에 응시자격 됩니다 이재언 2013-04-29 12857
1310 질문드립니다. 박재호 2013-04-28 1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