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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51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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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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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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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309   [RE] 답변) 동영상강의로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재언 2013-04-28 13168
1308 발송배전 동영상 강의 문의 서정훈 2013-04-25 12877
1307   [RE] 답변) 발송배전과정은 앞으로 3~4개월 후에 개강할 계.. 이재언 2013-04-25 16546
1306 해외에서 수강 가능 여부 오창석 2013-04-23 12608
1305   [RE] 답변) 느리게라도 인터넷만 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4-24 12943
1304 더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홍성협 2013-04-23 13675
1303   [RE] 답변)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언 2013-04-24 13705
1302 기사에서도 쩔쩔매는데 기술사시험 도전할수 있을까요ㅜ 유현주 2013-04-22 15552
1301   [RE] 답변)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이재언 2013-04-22 14287
1300     [RE] 답변) 답변)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유현주 2013-04-22 14011
1299 도전해 볼려고 하는데요 백영진 2013-04-20 15301
1298   [RE] 답변)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3-04-20 13336
1297     [RE] 답변) 답변) 응시자격됩니다 백영진 2013-04-21 13345
1296 교수님 부탁합니다 장상환 2013-04-17 14646
1295   [RE] 답변) 이번 주말까지 연장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3-04-17 1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