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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37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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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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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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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34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19 14332
1233   [RE] 답변) 한달 안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2-19 14343
1232 발송배전강의와 교재 등등 박정호 2013-02-11 13715
1231   [RE] 답변) 발송배전강의 이재언 2013-02-12 13224
1230 과거 교재파일 좀 보내주세요. 문은상 2013-02-09 15677
1229   [RE] 답변) 보냈습니다 이재언 2013-02-09 14315
1228 문의드립니다. 박동경 2013-02-06 13159
1227   [RE] 답변) 물론 필요한 양식대로 해드립니다 이재언 2013-02-06 11956
1226 핵심을 꼬집어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전재호 2013-02-06 13368
1225 데모강의 전재호 2013-02-05 13179
1224   [RE] 답변)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5년이면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3-02-05 13455
1223 드디어 시작 김유진 2013-02-05 11963
1222   [RE] 답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언 2013-02-05 13291
1221 응시자격 문의 강인수 2013-02-04 12538
1220   [RE] 답변) 응시자격 되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재언 2013-02-04 1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