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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29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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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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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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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189 인사드립니다. 공부 시작 정대진 2013-01-03 12681
1188   [RE] 답변)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셨군요 이재언 2013-01-04 12557
1187 안녕하세요 교수님 엄민종 2013-01-01 12453
1186   [RE] 답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2446
1185 1월1일 수강신청했습니다. 김학수 2013-01-01 14393
1184   [RE] 답변) 새해결심 합격하는 날까지 유지하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1867
1183 발송배전기술사 준비 김현중 2013-01-01 11881
1182   [RE] 답변) 유효기간은 합해서 2년입니다 이재언 2013-01-01 12246
1181 배송발전 기술사 관련과 결제건 조선호 2013-01-01 13554
1180   [RE] 답변) 나중에 발송배전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재언 2013-01-01 11961
1179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서 문의.. 김재현 2012-12-31 10799
1178   [RE] 답변)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 이재언 2012-12-31 13104
1177 수료증 발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흥수 2012-12-31 11775
1176   [RE] 답변) 물론 발급해 드립니다 이재언 2012-12-31 11287
1175 결제했는데 유료보기가 안되네요 빨리 확인좀해주세요 홍대희 2012-12-31 1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