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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68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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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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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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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874 방금수강신청하였습니다. 오정윤 2012-05-18 15389
873   [RE] 답변) 발송배전과 건축전기 두 가지를 모두 하십시오 이재언 2012-05-18 14999
872 동영상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규명 2012-05-17 15271
871   [RE] 답변) 유효기간 동안에 수강회수는 무제한입니다 이재언 2012-05-18 15777
870 수강신청했습니다. 윤경묵 2012-05-15 15848
869 기술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2012-05-14 16517
868   [RE] 답변) 지금부터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재언 2012-05-15 16127
867 유료회원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황남선 2012-05-08 14496
866   [RE] 답변)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재언 2012-05-09 16106
865 가스방전관 김홍성 2012-05-08 14834
864   [RE] 답변) 다시보냈습니다 이재언 2012-05-08 15322
863   [RE] 저두 안왔어요.. 다시보내주세요^^ 황성열 2012-05-08 16466
862     [RE] 답변) 다시보냈습니다 이재언 2012-05-08 15319
861       [RE] 답변) 저도 첨부파일이 없어요 박진영 2012-05-14 14619
860 방금 수강신청하였습니다^^; 허정은 2012-05-04 1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