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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711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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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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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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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859   [RE] 답변)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언 2012-05-04 15324
858 수강신청전에 질문있습니다. 오성곤 2012-05-02 15703
857   [RE] 답변) 교재와 강의는 계속 압데이트되어 갑니다 이재언 2012-05-03 17181
856 수강신청했습니다. 유병원 2012-04-28 15131
855   [RE] 답변) 네,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언 2012-04-28 16173
854     [RE] 답변) 답변) 네,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병원 2012-05-01 16294
853 입금하였습니다. 강원빈 2012-04-27 14506
852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2-04-27 14684
851 기술사공부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한지훈 2012-04-25 15000
850   [RE] 답변) 기술사공부는 기술사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2-04-26 16193
849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지훈 2012-04-26 13991
848 동영상 강의 신청전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허진구 2012-04-23 15511
847   [RE] 답변) 동영상강의는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이재언 2012-04-23 14159
846 수강신청 한관열 2012-04-21 14073
845 문의/상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희종 2012-04-17 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