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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82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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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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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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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864   [RE] 답변) 박정환님 화이팅 문성현 2015-01-03 14996
1863     [RE] 답변) 답변) 박정환님 화이팅 박정환 2015-01-03 13200
1862   [RE] 답변) 교재내용은 100%강의로 설명했습니다 이재언 2015-01-03 15136
186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김장길 2015-01-01 13495
1860   [RE] 답변) 공부는 할수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재언 2015-01-01 16582
1859 수강신청 했습니다. 김승현 2014-12-29 13069
1858   [RE] 답변) 신년 계획 잘 세우셨습니다 이재언 2014-12-30 13772
1857 수강신청 장상환 2014-12-19 13171
1856   [RE] 답변) 재수강신청 이재언 2014-12-19 14472
1855 태블릿pc 동영상관련 김신정 2014-12-18 13877
1854   [RE] 답변)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영상이 잘 안될때 라는 글에.. 이재언 2014-12-18 11923
1853 이재언교수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김지홍 2014-12-14 13989
1852   [RE] 답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재언 2014-12-14 14012
1851 초전도 변압기관련 최근동향 박경호 2014-12-06 12709
1850   [RE] 답변) 초전도 변압기 개발동향 이재언 2014-12-06 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