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무료회원 게시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항상 표준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를 "글구"하는 식의 슬랭을 사용한 글은 본인의 동의없이 삭제합니다.
공부하다 막히는데 대한 질문은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 목 답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15685
다음은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입니다.
--------------------------------------------------------------------------------------
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기술사는 주로 설계, 감리회사, 건설회사, 기타 기술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단 기술사가 되면 특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되면 나이 90 이 되어도 실업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사가 되기도 전에 "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떡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요리저리 따져보아서 "달면 삼기고 쓰면 뱉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무심검법(無心劍法)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번호 수정, 삭제를 원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834   [RE] 답변)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4-11-15 16852
1833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볼때 이석우 2014-11-14 16543
1832   [RE] 답변) 데이터요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4-11-14 15867
1831 수강 선택 관련 문의 예웅희 2014-11-11 14194
1830   [RE] 답변) 발송배전을 선택하십시오 이재언 2014-11-11 15235
1829 전기수학 동영상 강의관련 김교찬 2014-11-11 14613
1828   [RE] 답변) 전기수학만 따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언 2014-11-11 14033
1827   [RE] 답변) 동영상강의는 모바일기기에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4-11-05 14779
1826 회원가입해서 데모강의를 시청할려고하는데 에러 메세지가 .. 강효석 2014-11-04 13242
1825   [RE] 답변) 프로시스템의 양사장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이재언 2014-11-04 12763
1824 이재언 교수님 등록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류홍 2014-11-03 12964
1823   [RE] 답변) 인생역전 하십시오 이재언 2014-11-03 14031
1822 이재언 교수님! 수강신청 완료하였습니다. 김태형 2014-11-02 13827
1821   [RE] 답변) 잘 하셨습니다 이재언 2014-11-02 15168
1820 동영상 시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영준 2014-10-21 1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