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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15271
기술사 자격을 가지면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해서 사장이 되는 기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년 동안 다른 설계감리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정도 자신의 경력이 쌓이고
그 분야에 대해 알게된 후에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사 사무소란 설계감리회사를 말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분야에 경력이 있어서 잘 아는 겨우는 기술사 합격하자마자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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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64 건축기술사수강문의 노진오 2013-03-06 15226
1263   [RE] 답변) 결제한 날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4221
1262 기술사를 취득했을시 개인사무소도 개설할수 있나요? 김재현 2013-03-06 13831
>>   [RE]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5270
1260 취업을했습니다 황금찬 2013-02-28 15437
1259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이재언 2013-02-28 15101
1258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최성욱 2013-02-27 14788
1257   [RE] 답변)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재언 2013-02-27 13862
1256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23 15331
1255   [RE] 답변) 전기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1733
1254     [RE] 재질문드립니다 황금찬 2013-02-24 12511
1253       [RE] 답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2704
1252 경력 증명에 대해서 이권호 2013-02-22 12962
1251   [RE] 답변) 물론 됩니다 이재언 2013-02-23 13399
1250 응시요건 질문 김진성 2013-02-22 1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