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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15280
기술사 자격을 가지면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해서 사장이 되는 기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년 동안 다른 설계감리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정도 자신의 경력이 쌓이고
그 분야에 대해 알게된 후에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사 사무소란 설계감리회사를 말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분야에 경력이 있어서 잘 아는 겨우는 기술사 합격하자마자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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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34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19 14332
1233   [RE] 답변) 한달 안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2-19 14343
1232 발송배전강의와 교재 등등 박정호 2013-02-11 13704
1231   [RE] 답변) 발송배전강의 이재언 2013-02-12 13207
1230 과거 교재파일 좀 보내주세요. 문은상 2013-02-09 15666
1229   [RE] 답변) 보냈습니다 이재언 2013-02-09 14303
1228 문의드립니다. 박동경 2013-02-06 13143
1227   [RE] 답변) 물론 필요한 양식대로 해드립니다 이재언 2013-02-06 11954
1226 핵심을 꼬집어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전재호 2013-02-06 13367
1225 데모강의 전재호 2013-02-05 13160
1224   [RE] 답변)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5년이면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3-02-05 13437
1223 드디어 시작 김유진 2013-02-05 11957
1222   [RE] 답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언 2013-02-05 13285
1221 응시자격 문의 강인수 2013-02-04 12535
1220   [RE] 답변) 응시자격 되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재언 2013-02-04 1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