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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응시자격 충분히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14064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은 응시자격이 되므로 전기계측기 판매, 홍보 및 기술대응 업무도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 으로 인정되어 충분히 응시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시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거나, 산업인력공단의 가까운 지방사무소에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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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64 건축기술사수강문의 노진오 2013-03-06 15309
1263   [RE] 답변) 결제한 날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4355
1262 기술사를 취득했을시 개인사무소도 개설할수 있나요? 김재현 2013-03-06 13914
1261   [RE]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5329
1260 취업을했습니다 황금찬 2013-02-28 15509
1259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이재언 2013-02-28 15139
1258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최성욱 2013-02-27 14887
1257   [RE] 답변)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재언 2013-02-27 13919
1256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23 15392
1255   [RE] 답변) 전기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1898
1254     [RE] 재질문드립니다 황금찬 2013-02-24 12582
1253       [RE] 답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2764
1252 경력 증명에 대해서 이권호 2013-02-22 13043
1251   [RE] 답변) 물론 됩니다 이재언 2013-02-23 13482
1250 응시요건 질문 김진성 2013-02-22 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