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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127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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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369   [RE] 답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재언 2013-06-16 13645
1368 수강관련해서... 이덕호 2013-06-13 12841
1367   [RE] 답변)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6-13 12971
1366 수강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천수 2013-06-12 13820
1365   [RE] 답변) 발송배전은 9월에 개강합니다 이재언 2013-06-12 13533
1364 전기응용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천수 2013-06-09 14864
1363   [RE] 답변) 전기응용 기술사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3-06-09 13791
1362 수강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만 2013-06-09 14699
1361   [RE] 답변) 수강료의 50%를 결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재언 2013-06-09 13414
1360 인정기술사 = 기술사? 유현주 2013-06-09 15961
1359   [RE] 답변) 인정기술사제도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언 2013-06-10 16904
1358 기사과정 이수상 2013-06-07 13392
1357   [RE] 답변) 기사과정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3-06-08 12679
1356     [RE] 답변) 답변) 기사과정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수상 2013-06-08 12911
1355       [RE] 답변) 기사과정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3-06-08 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