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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126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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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64 건축기술사수강문의 노진오 2013-03-06 15264
1263   [RE] 답변) 결제한 날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4241
1262 기술사를 취득했을시 개인사무소도 개설할수 있나요? 김재현 2013-03-06 13868
1261   [RE]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5286
1260 취업을했습니다 황금찬 2013-02-28 15453
1259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이재언 2013-02-28 15116
1258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최성욱 2013-02-27 14826
1257   [RE] 답변)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재언 2013-02-27 13893
1256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23 15362
1255   [RE] 답변) 전기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1778
1254     [RE] 재질문드립니다 황금찬 2013-02-24 12531
1253       [RE] 답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2720
1252 경력 증명에 대해서 이권호 2013-02-22 12972
1251   [RE] 답변) 물론 됩니다 이재언 2013-02-23 13436
1250 응시요건 질문 김진성 2013-02-22 1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