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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052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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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359   [RE] 답변) 전기직 공무원 경력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재언 2018-08-10 15645
2358 이 나이, 이 경력에.. 윤남현 2018-08-07 13148
2357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18-08-07 13272
2356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정모 2018-07-27 14349
2355   [RE] 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재언 2018-07-27 12729
2354 문의드립니다. 성창민 2018-07-22 12451
2353   [RE] 답변) 기술사 되는 사람 거의 모두 경력이 부족합니다. 이재언 2018-07-23 14033
2352 5교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유성규 2018-07-17 14188
2351   [RE] 답변) 면접시험에서 경력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재언 2018-07-18 13361
2350     [RE] 수강신청했읍니다. 유성규 2018-07-19 12544
2349 오늘 신청했습니다 박정호 2018-07-09 10206
2348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착실히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8-07-10 12551
2347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필기 합격 오성택 2018-06-25 15213
2346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차 합격했습니다. 황인섭 2018-06-22 13812
2345 안녕하세요. 수강신청했습니다. 조은숙 2018-06-14 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