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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026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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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329   [RE] 답변)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재언 2018-03-20 13794
2328 응시자격 문의 남기선 2018-03-15 10550
2327   [RE] 답변) 응시경력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재언 2018-03-15 10709
2326 문의 김진광 2018-03-09 13983
2325   [RE] 답변) 경력인정됩니다. 이재언 2018-03-09 14994
2324 발송배전 기술사응시 자격이 될까요? 배철민 2018-02-21 14081
2323   [RE] 답변) 응시자격 되고도 남습니다 이재언 2018-02-21 12958
2322 건축전기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병섭 2018-02-20 11436
2321   [RE] 답변) 잘하셨습니다.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8-02-20 13176
2320 경력증명과 진로고민 유선용 2018-02-13 14709
2319   [RE] 답변) 응시자격됩니다. 기술고시에 도움됩니다. 이재언 2018-02-14 11910
>>   [RE]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이재언 2018-02-12 12025
2317 발송배전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박승면 2018-02-02 10656
2316   [RE] 답변)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8-02-02 11237
2315 안녕하세요. 이석주 2018-02-01 1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