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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037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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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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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RE] 답변) 인정됩니다.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7-04-04 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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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RE] 답변) 기본서와 실전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언 2017-04-03 13829
2241 수강신청 및 입금 완료 하였습니다 엄정신 2017-04-02 13134
2240   [RE] 답변)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이재언 2017-04-02 1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