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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52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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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54   [RE] 답변) 41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재언 2012-10-08 14237
1053 수강신청하였습니다. 황지환 2012-10-06 13512
1052   [RE] 답변) 대한민국 해군장교님, 환영합니다 이재언 2012-10-07 12628
1051 수강 신청 합니다. 김극래 2012-10-05 11563
1050   [RE] 답변) 권한설정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2-10-05 13446
1049 수강신청 합니다. 김상모 2012-10-03 12415
1048   [RE] 답변) 두번씩이나 중도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언 2012-10-03 16591
1047 안녕하세요! 이재언 기술사님 지민욱 2012-09-28 14213
1046   [RE] 답변) 재학생이라면 학교공부를 착실히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이재언 2012-09-28 14032
1045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상고졸업생입니다. 박주홍 2012-09-24 12715
1044   [RE] 답변) 지금 얼마나 아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2-09-24 13586
1043 합격했습니다. 김정식 2012-09-24 22161
1042   [RE] 답변) 축하합니다. 황원구 2012-09-24 13119
1041   [RE] 답변) 축하합니다 한개석 2012-09-24 13366
1040   [RE] 답변)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언 2012-09-24 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