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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62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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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RE] 답변) 회원님은 유료회원입니다 이재언 2012-09-18 13803
1020 수강신청및송금완료했습니다 김학기 2012-09-13 14043
1019   [RE] 답변) 끊임없는 향학열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재언 2012-09-13 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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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수강신청했습니다 강두원 2012-09-06 11660
1011   [RE] 답변) 오랫 동안 망설이셨군요 이재언 2012-09-06 13277
1010 수강신청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이강재 2012-09-06 1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