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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36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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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754     [RE] 답변) 답변) 강의시간? 유병원 2012-03-02 14441
753 금일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권창수 2012-03-02 15254
752   [RE] 답변)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내십시오 이재언 2012-03-02 15239
751 입금했습니다 송철웅 2012-03-02 13943
750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재언 2012-03-02 16329
749 경력증명방법 문의 김경훈 2012-03-01 15147
748   [RE] 답변)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재언 2012-03-01 14748
747 합격률? 유병원 2012-02-29 15918
746   [RE] 답변) 95%이상 합격합니다 이재언 2012-03-01 16686
745   [RE] 답변) 합격률? 김진희 2012-03-01 15612
744 수강신청했습니다. 김형래 2012-02-28 15067
743   [RE] 답변) 저의 비결대로 하십시오 이재언 2012-02-28 15235
742 환급과정 문의 박종인 2012-02-25 13297
741   [RE] 답변) 미안합니다만 환급은 안됩니다 이재언 2012-02-25 15061
740 입금했습니다. 김영국 2012-02-24 1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