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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54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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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664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없어요, 송종영 2012-01-07 14674
663   [RE] 답변) 다시 로그인해 보십시오 이재언 2012-01-08 14912
662 신용카드 결제 문의드립니다. 문제범 2012-01-07 16331
661   [RE] 답변) 신용카드 결제방법 이재언 2012-01-08 15478
660   [RE] 답변) 지금 대학에 입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재언 2012-01-07 15953
659 저는 고졸입니다..제나이 이제 36입니다. 임세훈 2012-01-05 15775
658   [RE] 답변) 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2-01-05 16071
657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강의듣는 방법 이재언 2012-01-03 15389
656 감사합니다. 방민영 2012-01-03 15207
655   [RE] 답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언 2012-01-03 13738
654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주 2012-01-03 14337
653   [RE] 답변) 정도(正道)로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2-01-03 16905
652 전기기술사에 대한 질문 권영수 2012-01-02 15970
651   [RE] 답변) 지장 없습니다 이재언 2012-01-02 14506
650 결재완료 민형기 2012-01-02 1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