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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57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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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574 기술사 여러 자격으로 동시 상주 감리에 대해서 궁금합.. 김우진 2011-11-21 16118
573   [RE] 답변)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재언 2011-11-22 12475
572     [RE] 답변) 답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진 2011-11-27 13589
571 수강 신청했습니다. 이우천 2011-11-21 14507
570   [RE] 답변) 잘~생각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11-21 15649
569 전기관련 기술사 학습내용 문의드립니다. 최완식 2011-11-21 16001
568   [RE] 답변) 전기안전기술사 이재언 2011-11-21 19242
567 수강신청했습니다.. 홍성준 2011-11-21 14008
566   [RE] 답변) 맞게 잘 되었습니다 이재언 2011-11-21 15710
565 따라갈수있을까요??? 홍성준 2011-11-18 15073
564   [RE] 답변) 당연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1-11-18 12392
563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임충원 2011-11-18 15611
562   [RE]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11-18 13078
561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임철희 2011-11-17 13079
560   [RE] 답변) 젊은 나이에 잘 시작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11-17 1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