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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09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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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499   [RE] 답변) 물론 가능합니다 이재언 2011-10-11 14200
498 현재 자동제어 시스템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김우진 2011-10-11 15558
497   [RE] 답변) 자동제어 시스템은 전기 전자공학의 진수입니다 이재언 2011-10-11 14934
496 문의 드립니다. 정민이(가명) 2011-10-10 13639
495   [RE] 답변) 제 경험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언 2011-10-11 14684
494 기술사님 문의드립니다. 김윤희 2011-10-09 14397
493   [RE] 답변) 발송배전기술사 이재언 2011-10-10 14595
492   [RE] 답변) 427번 답변 글 읽어보세요 김형모 2011-10-10 15504
491 두려움이 앞섭니다 김태환 2011-10-05 15519
490   [RE] 답변) 기술사 시험은 "귀신"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1-10-06 13242
489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전형수 2011-10-04 13771
488   [RE] 답변) 그 정도면 기술사도 쉽게실 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1-10-04 13070
487 많은 도움 주십시요. 수강신청하였습니다. 허근욱 2011-10-02 12243
486   [RE] 답변) 기출문제는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11-10-03 12912
485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박성진 2011-09-28 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