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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81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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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484   [RE] 답변) 잘 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9-29 14935
483 수강신청했습니다. 장치관 2011-09-27 13347
482   [RE] 답변) 유효회원으로 전환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9-28 14638
481 안녕하십니까 문성현 2011-09-24 16155
480   [RE] 답변) 결단을 내렸스면 우직스럽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재언 2011-09-24 13970
479   [RE] 답변) Hit the iron when it's hot 이재언 2011-09-23 15534
478   [RE]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이재언 2011-09-23 16031
477 수강 신청했습니다 이정록 2011-09-22 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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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RE] 답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재언 2011-09-22 13376
473 수강신청 했습니다. 김성우 2011-09-21 13245
472   [RE] 답변)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9-21 12598
471 질문 있습니다 이정록 2011-09-21 14372
470   [RE] 답변) 저의 약력 이재언 2011-09-21 1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