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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906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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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644 안녕하세요.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태종 2023-06-12 8211
2643   [RE] 답변) 기초부터 차근차근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23-06-13 8878
2642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 하였습니다. 박휘정 2023-04-25 9471
2641   [RE] 답변) 보내드린 공부하는 순서와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 이재언 2023-04-26 7691
2640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나요? 박수환 2023-04-25 7700
2639   [RE] 답변) 당연히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23-04-25 10424
2638 6개월 연장해 줄수 있나요? 최명호 2023-04-16 10326
2637   [RE] 답변) 미안하지만 연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언 2023-04-16 10842
2636 등록관련 정길재 2023-03-28 8683
2635   [RE] 답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이재언 2023-03-29 7654
2634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손영빈 2023-03-17 9655
2633   [RE] 답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착실히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23-03-17 7527
2632 수강신청완료했습니다. 신민구 2023-03-17 8306
2631   [RE] 답변)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이재언 2023-03-18 7568
2630 발송배전 129회 필기합격하였습니다. 이한길 2023-03-15 1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