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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93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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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RE] 답변) 오늘 중으로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언 2023-03-13 9057
2626 수강등록 김성용 2023-03-08 11535
2625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3-09 8525
2624 기술사님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충환 2023-03-07 11121
2623   [RE] 답변) 권한설정해서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3-07 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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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기술사님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이계인 2023-03-06 9761
2618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3-07 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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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RE] 답변) 메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언 2023-03-01 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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