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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900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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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2599 안녕하세요기술사님 박상문 2023-01-17 9414
2598   [RE] 답변) 하루 4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재언 2023-01-18 11345
2597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선형 2023-01-17 7673
2596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17 9500
2595 경력인정 질문 최경우 2023-01-11 9046
2594   [RE] 답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고있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이재언 2023-01-12 9520
2593 수강신청 했습니다. 이재영 2023-01-04 9965
2592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05 9457
2591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치원 2023-01-03 10889
2590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04 7563
2589 수강신청 했습니다 신길성 2023-01-03 7981
2588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권한설정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03 8165
2587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유태종 2023-01-02 10731
2586   [RE] 답변) 결제확인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23-01-03 9690
2585 안녕하세요. 재수강 신청 문의입니다 박경모 2023-01-01 10281